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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 상표 소송 승소… “비공식 유통 및 유사 제품 강력 대처할 것”
      2026. 10. 08

      파마리서치, ‘리쥬란’ 유사 상표 소송 승소… “비공식 유통 및 유사 제품 강력 대처할 것”

        

      최근 ‘한방 PN’ 표방 유사 상표 침해 소송 승소… 법원, 모방 제품 포장 전량 폐기 판결

      AI 가품 모니터링, 정품인증 시스템, 사후 대응체계까지 ‘3중 방어망’ 구축

      “소비자 안전 및 오리지널 브랜드 가치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사진] 파마리서치 ‘리쥬란’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대표이사 손지훈)는 대표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오리지널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브랜드 보호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AI 모니터링을 통한 온라인 가품 차단과 정품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유통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리쥬란의 브랜드 자산을 위협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는 사후 조치까지 3단계 보호 시스템을 가동한다.

       

      유사 상표 침해 소송 승소… 소비자 오인 유발하는 모방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유사 상표 및 모방 행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PN(폴리뉴클레오티드) 성분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미주란(MIZURAN·美主爛)’ 표장이 파마리서치의 등록상표 ‘리쥬란’과 외관 및 호칭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피부미용 주사 시술로서 수요자가 일치하는 점, ▲한의원 등에서 ‘PN 성분 동일성’을 내세우며 리쥬란을 직접 비교·홍보한 점, ▲일반 소비자가 규제나 면허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출처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표장의 제품 용기·포장 표시 및 양도·전시·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의 전량 폐기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리쥬란의 브랜드 자산을 무단 차용한 유사 상표 행위에 엄정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 무분별한 미투(Me-too) 마케팅으로부터 오리지널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확고히 지켜내게 됐다.

       

      24시간 실시간 AI 모니터링으로 글로벌 리쥬란 가품 원천 차단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능화되는 위조품(가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파마리서치는 전문 보안·단속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외 주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오픈마켓, 소셜 미디어(SNS)를 대상으로 24시간 실시간 AI 데이터 크롤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AI 이미지·텍스트 분석을 통해 리쥬란의 디자인, 로고, 문구를 무단 도용한 위조품 및 불법 게시물을 실시간 탐지하고 즉각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모조품이나 비정상 유통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현지 세관 및 사법당국과 공조해 현장 단속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품인증 시스템 고도화 및 비정상 유통 행위 엄중 제재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추적 관리도 병행한다. 파마리서치는 제품 패키지에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정품인증 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과 소비자가 모바일로 정품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자격자 유통이나 불법 재판매 등 비정상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공급 중단과 함께 경고장 발송,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시술 전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대상의 정품인증 캠페인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은 엄격한 정식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의료기기”라며 “시중에서 같은 PN 성분을 표방하더라도 천연물 제제(PN/PDRN)의 특성상 원료의 출처와 순도, 분자량, 제조방법,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에 직접 주입되는 제품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모조품이나 불법 유통 제품은 이상사례 발생 시 역추적 및 안전관리가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유통 관리와 사후 대응체계를 결합한 촘촘한 브랜드 보호망을 통해 오리지널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와 의료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